국세청에 반발…90%에 못 미친 이자소득세에 가산세까지

▲ 수백억에 달하는 이건희 실명제 위반에 따른 못낸 이자소득세와 가산세를 시중은행들이 대신 납부해야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수백억에 달하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실명제 위반에 따른 추가 이자소득세와 가산세를 시중은행들이 대신 납부해야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0일까지 삼성 이건희 회장 계좌에 대해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라 10년 제척기간 동안의 추가 이자소득세와 가산세 10%를 납부하라고 시중은행들에게 통보했다.
 
은행들은 이자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매년 납부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건희 삼성 회장의 계좌가 차명계좌로 밝혀지면서 이자소득세 90%까지의 추가징수분과 가산세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
 
시중은행들은 나중에 밝혀진 삼성 차명계좌에 대해 국세청이 원천징수의무를 묻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계좌가 실명제 위반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였고, 정상업무 절차를 거쳤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은행들이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한다고 해도, 이후 이건희 측에 소득세를 모두 돌려받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이건희 측이 납부를 거절할 경우, 은행들은 삼성 측과 또 다른 소송전에 휘말릴 수도 있다.
  
세법상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들에 과거 못 받은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
 
국세청은 약 20일 이후 재차 기간을 주고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납부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과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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