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가 진행 중 돈을 변제했고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을 미루어보았을 때, 1심의 형은 부당하며, 피해자들 신체에 행사한 유형력은 강제 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신의 지인 최씨와 변씨에게 각 1억원, 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었으며, 갚을 능력 또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재판에 넘겼고, 작년 6월 이태원 클럽에서 여성 2명을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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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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