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씨가 항소심서 감형을 받았다. ⓒ뉴시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주노(51)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가 진행 중 돈을 변제했고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을 미루어보았을 때, 1심의 형은 부당하며, 피해자들 신체에 행사한 유형력은 강제 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신의 지인 최씨와 변씨에게 각 1억원, 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었으며, 갚을 능력 또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재판에 넘겼고, 작년 6월 이태원 클럽에서 여성 2명을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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