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투자, 고양버스터미널 화재…입주 상가 손해배상 진행중

▲ 맥쿼리운용에 제기됐던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관련된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소가 취하됐다.ⓒ 맥쿼리자산운용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맥쿼리운용에 제기됐던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관련된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소가 취하됐다. 고양종합터미널의 창고에서 지난 2014년 5월 26일 화재가 발생해 총 8명이 사망하고 5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있었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해 6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맥쿼리자산운용에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지급했던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맥쿼리자산운용은 지난 2014년 3월 ‘한국민간운영권특별사모투자신탁’ 등 사모펀드(1조 규모)를 통해 총 1930억 원을 들여 고양종합터미널을 사들였다.

건보공단의 소송은 건물 화재로 다친 사상자들이 치료과정에서 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것이었다.
 
맥쿼리운용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는 펀드에 투자한 주체일뿐, 피해자 배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한편, 당시 건물에는 입주예정이었던 매장 측의 손해배상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당시 CJ푸드빌이 지하 1층 생활편의시설을, 롯데 아울렛도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작년 5월 건보가 소송을 제기할 무렵, 터미널 내 한국인삼공사와 CJ와 롯데 등 입주예정이었던 상인들을 비롯한 19곳은 잇따라 맥쿼리자산운용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CJ 측 관계자는 “건보의 소송취하와는 다른 성격이다”며 “상인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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