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꼼수와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 일방적 부서이동 발령

▲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신세계이마트 부당노동행위 고발과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마트노조는 이마트가 최저임금 꼼수와 노조탄압을 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고발하고 나섰다.
 
17일 마트산업노동조합은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신세계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를 서울노동청에 고발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이마트는 현장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노동강도에 많은 노동자들의 원성이 넘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이후 이마트 지부에 제보도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가입이 많이 늘었으며, 특히 1월 3일 평택, 5일 수원과 대구 반야월 지회가 설립됐지만, 사측에 설립을 통보하자마자 각 지회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인 부서이동 발령을 통보하며 조합탈퇴작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트노조는 이마트의 행위에 통상적인 인사발령이 아니라 꼼수폭로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써,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탈퇴를 하고 있다고 마트노조는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마트노조는 이마트가 헌법유린, 직원사찰, 노조탄압문건에서부터 이어지는 민주노조탄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노조 가입한 직원들은 사측에서 전혀 알 수 없고, 인사발령은 점포 영업환경과 인력운영 등을 고려해 발령을 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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