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간 3,819건 분쟁 중 소음•진동 피해 85%인 3,241건

▲ 환경분쟁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은 소음과 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환경분쟁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은 소음과 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819건을 분석한 결과,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 피해가 85%인 3,24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대기오염 216건(6%), 일조방해 198건(5%)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의 피해 내용은 ‘정신•건축물’이 64%인 2,4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농어업’이 20%인 758건을 차지했다.

특히 배상이 결정된 전체 사건 중에 소음•진동 피해는 85%인 1,655건을 차지했다. 이들 사건의 전체 배상액만 무려 476억 원에 이른다.

뒤를 이어 일조방해가 144건(7%) 14억 원을 차지했으며 대기오염 82건(4%) 29억 원, 수질•해양오염 40건(2%) 68억 원, 기타 32건(2%) 2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업 피해가 470건으로 24%를 차지했는데 가축 235건, 농작물 170건, 양식장 48건, 양봉 10건, 과수 7건 순이며, 전체 배상액은 161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96건으로 21%를 차지했다. 위원회가 일조방해를 환경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것이 2003년부터임을 감안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한편 같은 날 위원회는 “우리나라 건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건물은 고층화되고, 철도나 도로는 터널이 늘어나고 교량 등이 고가화되기 때문에 농어업 환경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앞으로도 건설 과정 중에 일어난 소음•진동뿐만 아니라 일조방해로 인한 분쟁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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