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제주 시내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업소를 운영하던 김씨는 모 여행사 제주지역 총괄이사 A씨가 데려오는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이다.
김씨는 1인당 15만원씩 총 130여 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김(4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81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인 피고인은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을 미루어볼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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