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선관위 지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자발적 신고 호소

▲ 돈 선거에서 돌려지는 현금. 사진 / 이철행기자
[전남 / 이철행 기자] 6·13 지방 선거일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지역의 출마예상자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출마지역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얼굴을 익히고 있는 가운데 탈. 불법선거가 빈번히 자행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다.

선거는 1차적으로 '말싸움'이라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돈 싸움'이라고 흔히들 말 하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는 엄청난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달하여 뿌리는 '돈 선거'가 성행하기도 했다. 최근 도시지역은 많이 나아진 편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농촌의 군 단위 선거에서는 많은 돈이 돌아다닌다고 한다.

돈을 뿌리는 후보자도 문제지만 은근히 금품을 바라며 측근들을 통해 돈을 건네주는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주는 의식구조가 변해야만 공명선거가 정착이 될 텐데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에서는 각종 선거를 치루면서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출마 예상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5억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언론에 명단을 공개키로" 하는 등 엄벌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남 함평군의 자치단체장 선거는 현직군수와 전·현직 지방의원 등 6~7명의 입후보자들이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군수선거에는 현직군수와 전 도의원 그리고 전 농협조합장 등의 3파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현직 군수가 경선 시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밀어줄 것을 부탁하며 측근을 통해 현금을 전달한 정황이 경찰에 적발되어 15일 오후 선관위와 함께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발적인 신고를 호소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지역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 5억원 한도 내에서 10~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262조 '자수한 사람에 대한 특례법에서는 금전이나 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람이 스스로 자수를 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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