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고발조치도 취할 예정

▲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매년 1회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해 확인하는 작업이다 / ⓒ뉴시스 자료화면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전국적으로 일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매년 1회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해 확인하는 작업이다.

특히 확인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 면, 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했는지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부해 사실에 맞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중에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