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유상증자 참여한 현대모비스 부실계열사 지원과 같아”

▲ 현대라이프생명 유상증자에 현대모비스가 참여한 것을 두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부실계열사 지원과 다를 바 없다며 이를 결정한 이사회 이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현대라이프생명 유상증자에 현대모비스가 참여한 것을 두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부실계열사 지원과 다를 바 없다며 이를 결정한 이사회 이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경제개혁연대는 “현대라이프생명의 경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지배주주일가 및 경영진의 책임은 외면한 채, 유상증자에 현대모비스가 참여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계획이나 상환 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 없이 이루어지는 이런 식의 대규모 자금지원은 사실상 한계상황에 직면한 부실계열사 지원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달 12일 주주배정 방식의 3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당시 현대라이프생명은 이번 유상증자 목적이 재무건전성이 떨어져있던 현대라이프생명의 지급여력(RBC) 비율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서는 현대모비스가 현대라이프 유상증자 참여했지만 재무구조가 개선될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9백억원을 포함해 현대라이프생명에 3,400억원 가량을 투자하게 된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현대모비스가 그룹 내 부실 우려가 있는 회사에 대해 단지 대주주라는 이유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결정을 했다면 이는 회사의 내부통제장치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를 결정한 이사들은 이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대모비스의 유상증자 참여 결정 후 현대커머셜 사채인수액이 5백억원 감소한 것도 현대모비스에 책임을 가중시키는 결정이라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판단이다.

현대라이프생명 지분 구조를 보면 현대모비스(30.28%)와 현대커머셜(20.37%) 등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다. 현대모비스는 기아자동차(16.88%), 정몽구(6.96%), 현대제철(5.66%), 현대글로비스(0.67%)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30.17%이다. 현대커머셜은 비상장회사로 현대자동차(50%), 정명이(33.33%), 정태영(16.67%)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나 다름없다.

업계서는 현대라이프생명의 작금의 사태가 정태영 부회장의 경영부실이 원인으로 지목한다. 정명이·정태영 부부는 현대커머셜의 지분을 현대차그룹 계열사로부터 인수한 후 고액배당을 실시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정태영 부회장 부부는 배당만으로도 이미 투자금을 전부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태영 부회장은 현대카드 등 그룹 금융계열사의 부회장이자 현대라이프생명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라 경영부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라이프생명은 2012년 현대차그룹이 총 2,390억원을 들여 녹십자생명의 지분 96%를 인수하여 생명보험업에 진출했으나 최근 5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당시 정태영 부회장은 2년 내 흑자전환 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공염불이 됐다.

현대라이프생명은 2012년 10월과 2014년 6월 각각 1천억원 가량의 유상증자, 2015년 6월 푸본그룹으로부터 2,200억원 가량의 투자를 받았음에도 재무구조는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작년 12월 1천억원 규모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를 현대커머셜이 인수하기로 했다가 5백억원으로 번복했다. 현대라이프생명이 작년 9월부터 절반 가까운 임직원을 구조조정하고, 개인보험 영업을 축소하는 대신 법인영업, 퇴직연금 등에 주력하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서고는 있지만 재무구조 개선을 이룰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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