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 첫 시행에 이어 두 번째 발령

▲ 15일 환경부와 서울, 경기도, 인천시 등은 전날 오후 5시 15분을 기해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58㎍/㎥, 인천 56㎍/㎥, 경기 68㎍/㎥로 나타나 ‘공공부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발령을 내렸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에 첫 ‘공공무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15일 환경부와 서울, 경기도, 인천시 등은 전날 오후 5시 15분을 기해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58㎍/㎥, 인천 56㎍/㎥, 경기 68㎍/㎥로 나타나 ‘공공부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발령을 내렸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첫 시행에 이어 두 번째 발령으로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기도 행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공사장은 운영시간 단축•조정(공공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이 이뤄지며, 행정‧공공기관 직원은 차량 운행 2부제(홀수날 홀수차량 운행)를 실시해야 한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15일은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특히 열병합발전소(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최대 50%), 물재생센터(최대 44%) 등은 미리 단축 운영목표를 설정한다.

더불어 건설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되고 이를 서울과 경기, 인천 합동 중앙특별점검반과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경우 출퇴근시간에 서울시 관할 시내 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3개 지역 모두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 수도권 4개 예보 권역 모두 나쁨(50㎍/㎥ 초과)이 예보된 경우 등 2가지 경우 모두 충족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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