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고객들 불만 폭증에 반응

▲ 신한은행이 15일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된 가상계좌에 입금 결정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신한은행이 15일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된 가상계좌에 입금 결정을 보류했다고 발표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입금 금지 결정을 잠정 보류한 셈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빗썸, 코빗, 이야랩스 등 3개 거래소에 대한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또 19일 쯤 실명 확인 서비스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15일이후 당분간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은행들과의 회의에서 가상화폐와 연계된 가상계좌를 당장 금지하거나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막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했고 은행들은 이번 달 내에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거래 특별검사와 관련해 16일까지 특별검사를 마친다. 이 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차후 은행들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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