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일 자전거래 실태 조사

▲ 14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집값이 예상외로 치솟자, 업계와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자전거래에 대한 의혹이 빗발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강남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서 자전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집값이 예상외로 치솟자, 업계와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자전거래에 대한 의혹이 빗발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전거래란 거래가를 허위로 부풀러 신고한 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신고가가 남는다는 점을 이용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일종의 부동산 시세 조작이다. 일인의 매도·매수 주문이 반복되게 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반영하는 거래가가 외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없어, 강남 일부의 작전세력들이 매매가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다.
 
현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에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고, 어길 경우 벌금이 있지만, 계약해지 신고는 법으로 강제사항이 아니다. 실제 강남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1~2건이 몇 억원씩 뛰는 등 현상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 후문도 적지 않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 취소 신고 내용을 반영하고, ‘아파트 자전거래’ 의혹 실태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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