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미드 그룹 문병욱 회장이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 받았다. ⓒ뉴시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라미드그룹 문병욱(66) 회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병욱씨에 대해 징역 6개월 벌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문씨의 동생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라미드관광주식회사는 벌금 4,500만원이 선고됐다.
 
문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 2012년 5월까지 서울 강남 삼성동에 위치한 라마다 호텔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싶어하는 손님들에게 호텔 객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문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4,0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 2011년 2월 회삿돈 12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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