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추징금 2억5600만원→2심 징역 3 추징금 2억5600만원
재판부 "횡령 혐의 일부 유죄"

▲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광고 수주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롯데 계열 종합광고대행사 대홍기획의 최종원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원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56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최종원 전 대표는 대홍기획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광고제작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710만원을 시작으로 2003년~2010년까지 총 2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대표로 재직 당시 회사 임원에게 “영업활동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하고선, 광고주에게 부의금 등을 주는 것처럼 꾸며 총 6억7800만원을 횡령한 혐의, 회사 자금으로 구매한 3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외주업체와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최종원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5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항소심)은 “최종원 전 대표는 매우 주도적으로 불법 부외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며 “부외자금 조성 시기나 규모 등을 따졌을 때 영업활동에 필요한 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횡령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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