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이희철 전 대표 갑작스레 전량 매도
알려진 정보 없는 회사 두 곳에 매도
2월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등기사외인사 3명 선임 등 조건부

▲ 사진 / 경남제약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비타민 ‘레모나’로 친숙한 경남제약이 전 대표와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최대주주 이희철 전 대표와 소송 중인 가운데 최대주주가 갑작스레 바뀌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앞서 이희철 전 대표는 2008년 적자가 난 회사를 흑자가 난 것처럼 분식회계한 혐의, 대금 횡령 등의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이에 주주들은 2014년 이희철 전 대표를 상대로 1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현재까지 해당 소송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희철 전 대표는 주주들에 맞서 부인 명의의 경남제약 지분 13.77%를 본인 명의로 실명 전환해 20.84%의 지분을 가진 뒤 최대주주로 등극했고, 같은해 11월 예정돼 있던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 임시주주총회는 열렸다.
 
또 이희철 전 대표는 오는 2월 예정되어 있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측근으로 평 받고 있는 3명(김만환 전 경남제약 영업본부장, 민기영 변호사, 딸 이재영 씨)을 등기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이희철 전 대표가 경영 복귀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전개를 펼쳤다.
 
이와 별개로 경남제약은 지난 10일 이희철 전 대표를 상대로 약 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희철 전 대표가 경남제약 자회사인 화성바이오팜의 등기이사로 재직중이던 2009년~2011년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희철 전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234만4146주(20.84%) 전량을 이지앤홀딩스와 텔로미어에 250억원 받고 돌연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희철 전 대표는 먼저 계약금 25억원을 받고, 오는 2월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측근으로 평 받는 3명이 등기이사로 선임되면 140억원, 법적 가압류 정리가 완료되면 85억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로써 경남제약의 최대주주는 이희철 전 대표에서 이지앤홀딩스 등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현재 해당 업체들의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희철 전 대표가 해당 업체들을 우회해 경남제약 경영권을 획득하려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제약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 아는 바가 없다”며, “새로운 최대주주측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면 공시를 통해 알릴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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