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 12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저축은행 비리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고 로비스트가 정관계 유력인사 친분 활용해 저축은행 구명 로비 범죄사실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 받은 박 의원은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국민의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김기춘 우병우에 의해 지배된 구 검찰의 작태는 청산되어야 하고 현 검찰처럼 적폐청산의 기수로서의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저를 제거하려 했던 김기춘 우병우는 저에게 저축은행 만만회 박근혜 사건으로 검찰은 물론 사법부까지 농단한 자들”이라며 “이들이 구속 재판 중인바 엄벌로 죄값을 치루길 촉구한다”고도 했다.

또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정의로운 검찰의 탄생을 간절히 소망한다”며 “가슴 조리며  견딘 아내와 두 딸에게 좋은 선물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린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4년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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