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최고금리 24% 인하에 따른 대책

▲ 금감원은 최고금리 인하(24%)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감원은 최고금리 인하(24%)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등록 불법사금융업자가 적발되면 기존 5000만원 벌금을 3억원(일본 무등록업차, 3000만엔)으로 늘리고,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역시 벌금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가 법정 최고금리 위반할 경우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불법으로 이득을 볼 경우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해 부당이득을 현재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분에서 이자수취분 전액으로 확대한다.
 
또 이들과 합법적 대부업자와의 혼동을 막기 위해 현재 명칭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라고 바꾼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혐의자에 대한 대부업 감독당국의 조사권(자료제출, 사업장 조사)등을 신설해 불법사금융업차 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