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의원이 오는 25일 상고심을 선고받는다. 사진/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오는 25일 상고심을 선고 받는다.
 
11일 대법원 1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10분에 김진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김진태(54)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잃을 뻔 했으나, 2심에서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고 볼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만약 이번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공직선거법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둔 3월 12일 춘천 선거구민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라고 사실과 다른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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