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과태료 등은 노사합의에 따른 요청을 존중해 처리할 방침"

▲ 당일 열린 파리바게뜨 노‧사 합의 기자간담회 사진 / 이영진 기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노‧사 합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1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제조기사들의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번 합의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7월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에 대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하고, 지난해 9월 불법파견 노동자 5300여명에 대한 직접고용과 미지급 임금 110여억원 지급에 대한 시정지시를 했으며, 지난해 12월 1차 과태료 167억원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바 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판단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집행정지신청이 각하됐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의 당일 합의에 대해 노‧사 그리고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하여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들이 공동출자한 자회사에 불법파견 제조기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에 준하는 고용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자회사 고용은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민과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합의한 결과이므로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안착되기를 기대하며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과태료 부과 등 불법파견에 따른 행정적, 사법적 조치는 노‧사가 고용합의 사항 이행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유예를 요청한 만큼 노사합의에 따른 요청을 존중하여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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