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본부 파리크라상이 51% 지분 갖는다
임금 평균 16.4% 상향
휴일 6일에서 8일로

▲ 당일 열린 파리바게뜨 기자간담회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파리바게뜨 본사와 양대 노총이 최종 합의했다.
 
11일 파리바게뜨는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당일 오후 5시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조기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논란이 3개월여만에 자회사 고용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조기사를 가맹본부가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조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주가 가맹본부인지 가맹점주인지에 대해 사회 전반에 걸쳐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양대 노총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고,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등의 정치권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중재한 결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양대 노총이 제안한 자회사 고용안을 받아들여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합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기존 설립된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될 예정이며,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또한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어나며 제조기사들의 근로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맹점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5300여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됐다. 또한 제조기사들의 휴일 확대에 따라 필요한 대체 인력 5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부과한 과태료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제조기사들이 직접고용에 반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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