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인상 없어 조합원 찬반투표 찬성 쉽지 않을 듯
노조, 소식지 통해 조합원에게 승인해 달라 호소 전략

▲ 2차 잠정합의안을 두고 기본급 인상 없이 고작 20만원 상품권을 얻어내는데 그쳐 타결될지 미지수다. 노조는 이런 점을 아는 듯 조합원들에게 2차 잠점합의안을 승인해달라고 호소에 나섰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7 임단협에서 기존 합의안에 2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이 추가된 2차 잠정합의안을 두고 기본급 인상 없이 고작 20만원 상품권을 얻어내는데 그쳐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노조는 이런 점을 아는 듯 조합원들에게 2차 잠점합의안을 승인해달라고 호소에 나섰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0일 열린 42차 임단협 본교섭에서 1차 합의안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과 해고자 박 모씨 복직 추진 등이 포함된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기 직전까지 부분파업으로 사측을 압박하며 진정성 있는 교섭과 윤갑한 사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투쟁에 나섰다.

윤갑한 사장의 사과가 이어지며 중단된 교섭이 진행됐고, 1차 합의안에 20만원 상품권이 추가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조속한 타결에 공감대는 있었지만 추가 제시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10일 이후 전면파업과 옥쇄파업을 계획 중이라며 사측의 변화된 자세를 요구했다.

어찌됐든 노조는 추가 제시안은 없다던 사측의 변화를 이끌어 상품권 20만원을 얻어냈다. 2차 잠정합의안의 마지막 관문인 조합원 찬반 투표가 남아있지만 찬성을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2일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4만5008명(투표율 88.4%) 가운데 2만2611명(50.2%)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부결 원인으로 임금 인상폭이 줄어든데 따른 불만이 커 부결된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재차 교섭을 통해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임금 인상폭은 없었다.

지금까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많아 극적으로 최종 타결로 이어진 데는 기본급 임금 인상폭을 늘렸다는 점이다. 때문에 노조는 어떻게든 기본급 인상이 중요했다. 이런 고민의 흔적은 현대차노조 소식지에 잘 묻어나있다.

하부영 지부장은 “준비가 덜된 투쟁에 한계가 있었음을 고백한다”며 “사업부 대표 대의원선거를 하지 않으면 1월말 이후 노동조합 사업이 중단되는 현실과 선거를 진행한다면 교섭 재개에 필요한 시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되기에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 부장은 이어 “임금성 추가제시가 미흡했다. 2차 잠정합의안이 기대에 못 미친 게 사실이다”며 “2019년 임단협 교섭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2차 잠정합의안을 승인해달라고 조합원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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