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채용비리 점검 결과 946건 적발...10건은 수사대상

▲ 11일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연말까지 256개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해 946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인사규정을 위반해 지인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조작한 공직유관단체의 비위가 48건으로 이중 10건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11일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연말까지 256개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해 946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공직유관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

권익위가 적발한 사항으로는 우선 규정미비(221건, 23.4%), 위원구성 부적절(191건, 20.2%), 부당한 평가기준(108건, 11.4%), 모집공고 위반(97건, 10.3%)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위반건수는 201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215건)에는 2013년(9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정한 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특혜채용 혐의가 짙은 48건에 대해서는 징계나 문책을 요구하고 10건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더불어 권익위는 “후속조치도 다각적으로 마련해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고의, 중(경)과실, 비위정도에 따라 소관 공직유관단체에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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