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도 이용 가능"

▲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사진 / 국세청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11일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개통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동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오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제공될 예정이며, 중고차 구입대금이 동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학생 본인 명의로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한 시점에 본인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부모가 자녀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액티브 X를 대체하는 웹표준기술이 위변조 방지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 공인인증, 자료 출력 등의 경우 부득이하게 실행파일(exe) 형태의 보안기능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연말정산에는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실행파일(exe) 설치가 필요 없는 노플러그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18일부터 제공)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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