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

▲ 박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다른 차원이고 여러 부작용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자본화 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도 커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폐쇄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현재 법안 준비 중이며 그 전 중간단계로 관련 부처와 함께 여러 대책이 곧 마련될 것”이라며 “폐지법안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은 없으며 입법까지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전까지 중간단계에서 부작용 없애기 위한 방안을 시행할 것이며 주식 공매도와 같은 거래방식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범죄적 요소가 있는 거래 양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검찰, 경찰, 금융위가 합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또 폐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어떤 새로운 금융상품처럼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낳게 하는 보도를 봤는데 전혀 정부 시각과 맞지 않는다”며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경고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자는 위험감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계속 가상화폐로 이익 얻으려고 투자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만큼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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