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가지 유형별로 적법한 후속조치 취할 예정"

▲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상조업체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의무를 미이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업체들의 계약해제 건수는 약 1만6000건이며, 미보전선수금은 약 28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50% 이내)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고, 제26조에서는 소비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상조업체가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 해제 이전에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의무이행을 최고(催告)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 이전에 최고(催告)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계약 해제를 이유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대한 1차 분석을 통해 상조업체의 법 위반 유형을 총 3가지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후속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째,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둘째, 계약 해제 이전까지는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적법한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셋째, 계약 해제 이전까지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였고 계약해제도 적법하나, 해약환급금 지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울러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가 많아 일간지 공고를 통해 최고(催告)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소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 ‘공시송달 제도 등을 통해 최고(催告)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실제로 이를 이행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향후 각각의 사례별로 최고(催告)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현장 조사 당시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소명하지 못한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금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직권조사를 통해 계약해제의 적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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