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악영향 주는 물질 검출
판매금치 및 회수

     
▲ 해당 제품 사진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주류 4개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이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제재를 받았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가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진도홍주 38°’,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4개 제품에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2~11mg/kg)가 검출돼 이와 같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가소제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태아에게까지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검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주류 생산시설 중 이송용 폴리염화비닐(PVC) 호스류에서 가소제가 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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