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져버렸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당시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윤전추 전 행정관과 김경숙 전 학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 등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져버렸다”고 밝히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더불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8)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53)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55)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66) 전 대통령 분장사 정매주(52)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앞서 이들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돼 당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달라”며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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