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 제공 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수령

▲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전북은행을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건으로 제재조치한다고 공시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전북은행을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건으로 제재조치한다고 밝혔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북은행 한 행원은 지난해 7월 27일 신규 대출상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기존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서 제공받는 과정에서 9명의 고객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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