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의견 충분히 수렴 후 최종 확정과 시행할 예정

▲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의 반품 갑질을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대형유통업은 납품업체에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의 갑질 문화가 사라질 전망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에 대한 요건,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당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형유통업체들은 법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하여,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반품과 관련해 법을 준수하고 바람직한 거래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제정안에는 약정 체결단계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체와 합의를 통하여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할 수 있는데, 계약이 체결된 즉시 납품업체에게 반품 조건이 기재되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반품 관련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어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반품을 사전에 약속하였을 시 반품이 비교적 폭넓게 허용되는 특약매입거래의 경우에도, 대형유통업체는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고, 그 반품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주어야 한다.
 
또한 위수탁거래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상품의 소유권이 납품업체에게 있기 때문에 법은 대형유통업체의 반품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아울러 납품업체가 납품계약을 이행할 때 계약의 목적에 맞고,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하는 상품을 납품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품업체가 상품의 오손‧훼손 또는 하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반품이 허용될 수 있다.
 
법이 규정한 ‘다른 경우’에는 상품의 품목 뿐만 아니라 원산지‧유통기한‧크기 등 계약목적 달성에 중요한 제품의 특성이 계약과 다른 경우도 포함된다.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의 범위는 ‘반품으로 인해 납품업체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보아야 하며, 대형유통업체는 반품 이전에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정한 기간‧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반품을 무조건 금지하면 대형유통업체가 소량만 매입하거나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반품을 허용한다.
 
반품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납품업체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함게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구해야 한다.
 
법은 가맹본부가 폐업하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 받은 상품에 한해 납품업체에게 반품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모든 것의 반품 허용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더라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교 기간(1월 10일~1월 30일)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것이며, 대형유통업체의 부당반품 근절을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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