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14개 업체 동원 주가조종 혐의

▲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 BNK금융지주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성세환(66)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년6개월 징역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회장은) 금융사의 수장으로서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14개 부산지역 업체를 동원에 주식을 대량을 매수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주가상황을 만들어 주식시장에 끼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성세환 전 BNK회장은 2015년 11월 25일 자사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계열사 대표들에게 지시했고,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이었던 2016년 1월 7일과 8일에는 자사 임직원들에게 부산은행 주 거래처 14곳을 동원해 총 172억상당의 주식을 사도록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성 전 회장은 구속 4개월만에 보석이 허가됐고, 이번 1심 실형선고 이후 ‘현재 보석 상태를 취소하거나 변경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모(61) BNK금융지주 전 부사장에 대해 성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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