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장체험 위주에서 애로해결

기업이 직접 요청한 분야의 공무원이 애로를 해결해 주고, 관세청·국세청 등 일선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등「중소기업 현장체험단」제도가 애로해결 위주로 크게 변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중소기업 현장체험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07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업의 애로를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담당자 위주로 파견단을 구성하고, 파견기간을 유연화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며, 애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등 각 정부부처의 규제 개선체계와 적극 연계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애로해결 관련 사후관리 기능을 대폭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험단 운영체계 개선>

① 실질 애로해결 시스템 구축

<현 행> 협회·단체 등이 방문업체 및 파견자 선정을 주관
<개 선> 수요기업이 방문요청 및 파견기관 선정

② 파견 및 애로해소 방식 개선

<현 행> 매월 일괄 파견으로 다수 파견자가 개별적으로 해결
<개 선> 분기별 수시 파견으로 동일인이 유사애로를 일괄 해결
*예 : 입지 애로를 5개사가 제기한 경우
-(현행)담당업무와 무관하게 5명의 파견자가 개별 해결
-(개선)담당자(산자부 투자입지과)가 5개 애로를 일괄 해결

③ 일선 행정기관 참여 확대

- 중앙 정책부서보다는 국세청, 관세청 등 애로의 실질적 해결능력이 있는 일선기관 및 유관기관의 참여를 현재 48%수준에서 대폭 확대
*일선기관 및 유관기관 참여확대(계획) : (’06년) 371명(48%) → (’07) 464명(60%)
*일선기관(예시) :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조달청, 환경청 등

<애로해결 촉진 및 사후관리 강화>

① 애로해결 효율화 및 활성화

- 규제개혁위원회, 부처별 기업애로조정심의회 등 기존 규제개혁기구와 적극 연계하여 애로의 실질적 해결 촉진

-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하여 발굴애로에 대한 사회적 해결분위기 조성

② 애로기업 관리시스템 개선

- 정기적인 서신 발송, 만족도 평가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제고

산업자원부는 금번 개선방안이 기업친화적인 입장에서 중소기업 애로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중진공을 전담 사무국으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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