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 신청 가능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 협의 개시해야 함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을 유통업계가 분담하게 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로,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모두 5종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되는데,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부여된 배점(10점)이 크므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가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은 대부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기를 원하므로,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대해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도록 하는 것에 취지가 있으며, 금년 들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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