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국장 "업무 공백 때문에", "자진해서 전보 요청을 한 것뿐"

▲ 사진 / 우체국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서울의 한 우체국 국장이 업무 중 정당한 문제 제기한 직원을 보복성으로 인사 단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노컷뉴스는 서울 Y우체국에서 근무하는 20년 차 직원 L씨가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체 교육에 총 2명이 신청했지만, 국장은 인사팀장을 시켜 한 기수에 한 명 이상 갈 수 없다며 1명은 자진해서 교육신청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노조 지부장이었던 L씨는 “지난해 한 기수에 6명이 교육을 간 사례도 있고, 승진을 위해선 꼭 필요한 교육이기에 못 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결국 L씨는 건의 사항이 받아들여져 자신을 포함한 2명이 교육을 다녀왔지만, 이후 우편소포팀장에서 영업과 주임으로 강등 성격의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정공무원노조는 문제의 국장에 대해 전보조치를 요구했으나 유임됐고, 이후 L씨가 힘들어하자 노조의 요청으로 다른 우체국으로 옮기게 됐다.
 
하지만 노조는 피해자는 전보되고, 가해자인 국장은 잠재적 피해자들과 근무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국장은 “같은 기수를 한 번에 보내면 업무 공백이 생겨 그럴 수 없었다”며, “이전 근무지에서 노조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 시끄럽게 만들기 싫어 자진해서 전보 요청을 한 것뿐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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