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상품공시나 사후제재는 대폭 강화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이나 변액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가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 처럼 완전 자유화된다.

그러나 불완전 보험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시장 규율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사들의 상품공시 의무가 대폭 확대되고 과징금 부과제가 새로 도입되는 등 사후제재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7일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험상품 개발 및 영업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19일 전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체 보험상품의 90%를 넘는 자유상품은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발한 다음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보험이나 다른 금융권과 연계되는 상품, 새로운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상품 등 사전신고 상품은 보험개발원과 독립계리업자 중 한 곳에서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이나 가스사고배상처리보험, 변액보험, 주가지수연계보험 등 전체 보험상품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사전신고를 하면 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신고상품 기준'을 새로 만들어 보험사들이 사전신고해야 하는 상품과 개발 및 판매가 완전 자유화되는 자유상품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자유화 대상으로 바뀌는 사후제출 상품은 연간 평균 4천건, 사전신고 상품은 연간 평균 30여건에 불과해 사실상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가 완전 자유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판매할 경우 가입자들의 민원이 급증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장 규율이 해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을 고쳐 상품관련 공시를 대폭 확대하고 보험사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사후제제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보험상품에 대한 감독이 사전감독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된다"면서 "필요하면 보험상품 판매중단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이번에 마련한 방침은 정말 획기적인 자유화 조치"라면서 "국내 보험시장이 유럽이나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이 선진화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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