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차명계좌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 법제처에 검토 의뢰

▲ 금융위원회가 법제처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법제처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2일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 차명을 실명전환하거나 실명을 확인한 경우가 과징금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금융실명제 당시 1993년 시점에서의 차명계좌에 대한 위법 여부를 놓고 금융위가 움직인 것이다.

금융위는 이전 시점에서 이건희 차명계좌의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TF는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차명계좌에 대해 제척기간 10년 이전에 대한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유권해석은 나왔지만, 사실상 삼성 차명계좌에 대한 징계라 할 수 있는 과징금(99%)을 부과할 것을 줄곧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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