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

▲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납품업체에 꼭 줘야 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시행령 제2조 ‘서면 기재사항’에 수량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앞으로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게 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납품대금의 100%까지,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공정위 과징금 고시에 규정되어 있었던 과징금 부과기준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했다.
 
또한 과징금 상한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방식도 ‘위반행위를 한 기간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하여,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발생하여 기간산정이 곤란한 경우, 구매와 위반행위가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 등에도 합리적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행위가 줄어들고 납품업체와의 서면계약 문화가 점차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액 산정기준, 과징금 가중‧감경요건 등이 시행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과징금 상한액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 산정방식도 개선되어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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