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 사장 아버지 이용해 1억 원 챙겨

▲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아들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대북사업을 알선해주겠다며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윤규 전 부회장의 아들 김진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월말 윤모 씨에 고소됐으며, 윤 씨는 지난 2004년 “북한 금강산관광지구에 있는 ‘옥류관’ 분점을 내주겠다”며 접근한 김 씨에 투자비로 2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줬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씨가 당시 아버지가 현대아산 사장으로 재직한 것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김 전 부회장은 현대건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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