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카드사 제휴, 금융규제완화 개정안 국회 계류

▲ 신용카드 모집인이 소속사 이외의 카드모집 영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금융업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 카드업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신용카드 모집인이 소속사 이외의 카드모집 영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금융업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카드업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카드모집을 한 회사에 국한하도록 한 규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됐다.
 
국회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형수 의원 등 12명은 신용카드 모집인이 다수의 카드사 카드모집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1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카드 모집인의 영업력 폭을 넓혀 수익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고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금융고객들의 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금융업계 영업방식인 ‘일사전속주의’는 2030년 카드대란을 거치면서 카드영업인을 통한 카드남발을 막기 위해서 나온 제도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기준 카드모집인은 전업모집인 1만7850명, 제휴모집 5만6127명을 더해 7만3977명에 달한다. 전업모집인이란 개인사업자로 카드사와 전속계약을 통해서 영업하고 있으며, 제휴모집인은 틈새시장을 발굴하고 제휴카드를 마케팅‧관리하는 일을 한다.
 
발의안에 따라 제휴 카드사의 폭이 다양해지면, 고객의 상품선택의 폭도 넓어질 뿐아니라, 각 금융사가 개발하는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시장에서 투입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진다는 전망이다.
 
다만, 카드남발과 과다 수수료 등 불완전 판매라는 규제 이전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강화된 금융규제는 고무적이지만, 각 카드사가 자정능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서로 상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회의 판단이 관건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불완전 판매라는 우려가 그 동안의 규제로 수그러진 상황에서 또 핀테크를 통해 카드의 활용영역 또한 좁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카드모집자 들에게도 영업의 다양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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