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부터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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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가 공정거래 관련 사건과 분쟁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을 오는 2일 개통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차세대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통합시스템 구축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증가하는 사건수요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인 등의 권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은 사건 접수 및 조사, 심의, 의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연, 누락 없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목표로 구축하였으며 업무 편리성에도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사건처리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 함으로써 신고인이나 피조사업체들도 외부에서 사건 진행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는 쌍방향 시세틈으로 구축했다.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은 기존에 10개 기관에서 방문과 우편 등으로 각각 접수하고 처리하던 분쟁조정 사건을 온라인을 통해 통합관리 함으로써 쉽고 간편하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청인이 분쟁조정 기관을 온라인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고, 잘못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분류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위원회 내부 사건처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분쟁조정대상 또는 신고사건으로 자동 분류하여 처리하는 등 분쟁조정 및 사건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법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등 효율적인 법집행과 업무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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