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된 안건들은 30일 관보에 게재되고 내년 1월 1일에 공포·시행

▲ 이낙연 국무총리 29일 오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국무조정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35개 가운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시급한 법안 13개를 심의·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29일 오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와 함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은 30일 관보에 게재되고 내년 1월 1일에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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