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 개정, 합당·해산 시 전 권리당원의 투표를 반영 등 정발위 25개 혁신안

▲ 민주당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령 개정, 합당·해산 시 전 권리당원의 투표를 반영 등 정발위의 25개 혁신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가 제출한 혁신안 중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마련한 내용을 의결했다.
 
하지만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와 당원자치회에 대의원 추천 권한 부여는 원안 보다 약화 됐다는 평이다.
 
민주당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령 개정, 합당·해산 시 전 권리당원의 투표를 반영 등 정발위의 25개 혁신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했다.
 
또 권리당원에게 투표, 토론, 발안, 소환 4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고 합당, 해산, 강령개정 등 당의 주요 의사결정에는 전 권리당원의 투표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도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도체제 유지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는 안을 함께 당무위원회에서 넘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추후 당무위를 열고 이날 논의사항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단과 정발위 소속 최재성 위원장이 자리했다.
 
최재성 위원장은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당원의 권한을 충분히 분명하게, 제한 없이 특정하지 못한 것은 몹시 아쉽다”며 “당의 운명을 밝게 개척하는 데 필요한 제도가 7할 정도는 달성됐고 나머지 30%는 보류 내지는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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