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 열릴 예정

▲ 신동빈 회장이 1심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하고 나서 2심 재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8일 검찰은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총수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 등으로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의 구형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지난 22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검찰의 항소로 신동빈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신동빈 회장 외에 신격호 총괄회장도 지난 27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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