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가 맥주 진입, 사업활동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내년부터 맥주, 민물장어, 돋보기안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5건의 이와 같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맥주는 진입‧사업활동제한 규제로 인하여 대기업 위주의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되어 제품의 다양성 감소, 소비자 불만 증가 등 규제개선이 절실한 분야였다. 이에 중소‧소규모 맥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그간 수제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 맥주사업자가 소매점 등으로의 유통시 종합주류도매업자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2018년 8월부터 중소 맥주사업자의 제품유통 확대 및 유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행 주세법령상 소규모 맥주사업자는 제조시설 기준이 5kl 미만으로 제한되어 연간 생산량이 제한되고 있다. 2018년 2월부터 사업자의 생산량을 제약하는 제조시설 기준을 75kl→120kl로 상향될 예정이다.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경우 인공부화가 되지 않아 주로 중국‧대만‧동남아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수입시기가 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로 제한되었으나, 이를 전면 폐지하여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이 연중 허용됐다.
 
치어 구매원가 절감, 연중 이식이 따른 양식 개체 수 증가 등을 통해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민물장어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마트폰 등 방신통신기자재 수입 시 전파법상 적합성 인증을 받았더라도 수입자가 다를 경우 별도의 인증의무를 요구함에 따라 영세한 국내 수입업자의 병행수입 제품 판매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과도한 인증의무 완화를 위하여 선인증자의 인증을 후인증자의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 방안 등 개선안이 마련될 계획이다.(2018년 6월)
 
이에 따라 스마트폰 등 방송통신기자재 소비자들의 구매비용 절감 및 국내 병행수입업체의 경쟁력 향상 효과 등이 기대되고 있다.
 
현행법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수입‧판매‧중개업체 등에 대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부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안전인증 의무 등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 및 기간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대해 공급자적합성확인에서 새로 신설되는 안전기준준수 대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개정안 국회 계류중)
 
이에 인증의무 완화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자 가격 하락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해 일률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양안 도수가 같은 일정도수 이하인 경우 통신판매가 허용된다.(2018년 8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가능공역을 추가 확대된다.
 
현행 심사기준은 300억원 이상 대형 국가공사의 입찰 기준 내 배치기술자 항목을 두고, 기술자의 근무시간이 6개월 미만이면 20% 감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중견업체의 참여기회를 제약하고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배치기술자 재직요건 중 대형공사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중소업체가 수로 수주하는 준 대형공사의 경우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6개월→3개월)된다.(2018년 6월)
 
조달물품 심사기준은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기준’을 두고 이를 관련 자격증 보유자 수로만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봉제업 등 일부 제조업의 경우 숙련된 생산인력은 있어도 관련 기술자격증 보유자가 적어 해당 기술인력 고용 자체가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봉제업 등 기술 자격증 보유자가 많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기술인력 보유정도의 배점 기준을 하향 조정된다.(2018년 6월)
 
현행 법령상 12년 초과된 예선의 경우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12년 초과된 예선에 대하여 변경등록이 허용된다.(2018년 8월)
 
이외 국세청장 주류가격 명령제 폐지, LPG연료 사용가능 차량 확대, 여행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 완화, 분리발주 적용사유 구체화, 대규모-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 LNG 공급가격 차별 개선,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 개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 상호저축은행 지점 설치요건 완화 등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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