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보상 해줘라" VS 한화 "2년 더 영업할 수 있어 문제 없다"

▲ 서울역에 위치한 롯데마트 사진 / 한국관광공사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옛 서울역사가 내년 국가귀속을 앞두고 있다. 이에 서울역에서 롯데마트를 운영중인 롯데와 서울역사의 점용허가권을 가진 한화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최근 롯데마트에 서울역점의 국가귀속을 위한 사권말소를 요청했다.
 
옛 서울역사는 한화역사가 1987년 7월~2017년 12월 31일까지 한국철도공단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뒤 롯데마트와 2004년 5월~2034년 5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에 롯데마트는 현재 서울역점을 운영중에 있다.
 
하지만 한화역사는 올해 계약이 끝나지만, 롯데마트는 아직 약 17년이나 남아 분쟁이 되고 있다.
 
한화역사는 현재 서울역사 국가귀속에 대해 임차권 등 개별 기업이 갖고 있는 권한을 말소해야지만 된다며, 하지만 정부가 2년 임시 사용허가를 할 만큼 영업은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배상없이 말소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롯데마트의 서울역점은 전국 1~2위를 다툴만큼 알짜배기 점포다. 이에 롯데마트는 한화역사가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보증금 등 약 600억원을 먼저 줘야만 말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말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역과 동인천역, 영등포역 등 민자역사 3곳을 국가귀속 한다고 밝혔다가 영세사업자의 피해 우려가 높아 1~2년 임시사용허가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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