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인정받은 피인정인 404명에서 415명 늘어나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옥시 불매운동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천식환자 6명이 가습기피해자로 인정됐다.

28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앞서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조사 및 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 확대 추진방향,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 및 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특히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중 2,014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 및 판정 결과를 심의, 6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하고, 804명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을 추가 검토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이나 사용 후 2년 이내에 천식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 등 천식피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204명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또한 4차 피해신청자 536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해 판정 결과를 심의, 8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하면서 폐손상 조사 및 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547명에서 3,083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04명에서 415명(폐손상 397명, 태아피해 15명, 천식피해 6명)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9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45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한편 같은 날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천식 개별판정이 시작될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신청자들과 아직 천식 조사해 판정에 들어가지 못한 피해 신청자들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조사해 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