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배추김치・양념류 유통 증가 시기 유통질서 확립

▲ 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표시 단속 결과 사진 / 농식품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배추 김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고춧가루 등 조미채소류의 소비가 많아지는 김장철을 대비하여 배추김치‧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농관원은 10월 30일~12월 15일(47일간) 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 취급업체, 대형 급식업체 및 일반음식점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있는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의 단속결과 원산지표시 위반 등으로 93개소를 적발했으며, 거짓표시한 71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22개소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8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양념류 중 고춧가루 4개소, 마늘 2개소, 당근 1개소, 생강 1개소 순이다.
 
그중에서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는 음식점이 72개소(77%)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공업체 8개소, 유통업체 5개소, 기타 8개소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등의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했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 가격이 안정되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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