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백화점, TV홈쇼핑 외에 대형마트, 온라인몰 판매수수료 최초 공개

▲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TV홈쇼핑(28.4%), 백화점(22%), 대형마트(21.9%), 온라인몰(11.6%) 순으로 높았고,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 납품업체는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2%p 더 부담했다.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경우, 전년대비 판매수수료율은 0.6%p, 기타 판촉비(사은품 등) 부담은 평균 3,960만원 증가했으며, 건강식품 수수료율(34.2%)은 전 업태‧상품군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
 
실질수수료율은 각 업태별로 동아백화점‧CJ오쇼핑‧이마트‧티몬이 가장 높았으며, 갤러리아백화점‧홈앤쇼핑‧롯데마트‧위메프가 가장 낮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백화점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에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TV홈쇼핑은 0.6%p 증가했다.
 
TV홈쇼핑 부문은 롯데‧CJ오쇼핑‧GS가 소폭 감소했으나, 현대가 5.7%p, 홈앤쇼핑이 1.2%p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0.6%p 상승했다.
 
4개 업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에 나타난 ‘명목수수료율보다 낮았다.
 
명목수수료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 백화점의 경우 소폭 증가(0.2%p)하였으나, TV홈쇼핑은 감소(1.7%p)하였다.
 
상품군별 실질수수료는 셔츠‧넥타이(백화점 30.1%, 온라인몰 19.1%), 란제리‧모피(대형마트 32.1%, 온라인몰 15.8%)는 높았고, 대형가전(온라인몰 5.8%, 백화점 11.6%), 디지털기기(백화점 9.0%, 대형마트 12.3%) 등은 낮았다.
 
특히 TV홈쇼핑의 건강식품 수수료율은 32.2%에 달해 조사대상 4개 업태의 판매상품군 중 가장 높았다.
 
거래상대방별 실질수수료율 측면에서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2.0%p 높았는데 비해, TV홈쇼핑의 경우 중소기업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0.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백화점 및 TV홈쇼핑 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유통업체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인테리어비, 판촉비, 광고비 등)의 평균금액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년대비 감소했다.
 
다만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기타 판촉비 부담액은 업체당 전년대비 평균 396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홈쇼핑의 경우 사은품제공 등을 확대하면서 2016년 납품업체의 기타 판촉비 부담액이 2억2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매장당 인테리어비용 부담액은 각각 현대백화점(5600만원), 롯데마트(3960만원)가 가장 높았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협상을 유도하고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판매수수료 조사‧공개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내년부터 판매수수료율 조사 대상기간을 확대(현행 6개월→1년)하고 발표시기도 앞당길(매년 12월→9월)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데이터의 학술적‧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외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