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주의만으로 사고예방이 어려운 '조영제' 위해 사고
소비자원 "일선 병원과 관계부처에 대처 방안 요청"

▲ 병원에서 흔히 사용되는 조영제 사진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과 같은 진단 촬영 시 음영을 강화하여 조직 및 혈관의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의약품 ‘조영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위해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에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조영제’가 소비자 주의만으로 사고예방이 어려워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 1월~2016년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는 106건(2014년 37건, 2015년 28건, 2016년 4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조영제 위해사례 106건 중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중등증이 49건(46.2%), 아나필락시스 쇼크, 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23.6%)으로 중등증 이상의 붖가용 사례(69.8%)가 다수를 차지했다.
 
중등증 사례 49건 중 9건(18.4%)은 ‘조영제 주입 중 혈관 외 유출 사고’로 조직괴사 등이 유발도리 수 있으므로 투여과정에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 사례 25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 18건(72.0%), 사망 사례가 7건(28.0%)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 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받은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명(68.0%)은 조영제 ‘사전 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영제 투여 전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피부반응 검사 등 사전검사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또한 ‘병원에서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설명이 없었다’ 14.0%(14명),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소비자도 20.0%(20명)에 달해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일선 병원의 소비자 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0%(50명)는 검진 당시 조영제 투여자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라고 답변했다. 과거 법원에서 방사선사의 조영제 투입은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일선 병원에 ▲복수의 조영제 구비 ▲소비자의 부작용 정보를 고려한 제품 선택을 권고했고, 관계부처에는 ▲사전 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 ▲조영제 투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간환자의 부작용 정보 확인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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