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으로 매달 500만 원씩 특활비 수수 혐의...보수단체 집회 지원 등

▲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구속여부가 금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에 도착한 조 전 수석은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취재진들의 어떤 질문도 답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청사로 향했다.

일단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 매달 500만 원씩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5,000여 만원을 상납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전경련 등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뒤 친정부 집회를 열 것을 요청하는 등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이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으로 또 구속여부가 판가름 날 입장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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