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 예정
부수적인 광고수익 기대

▲ 푸드트럭도 앞으로 광고를 달 수 있고, 이를 통해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그동안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허용되던 타사광고가 푸드트럭에도 허용되면서 광고수익을 통한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6일 행정안전부는 푸드트럭에 대한 타사광고 허용, 자영업자의 불편과 고충을 덜기 위한 자사 광고물 표시기한 제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푸드트럭은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높은 창업소재와 영업지역 한계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푸드트럭은 앞으로 광고를 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광고수익을 통해 경영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벽면 이용 간판 중 덮개가 있어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5m2 미만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가게 간판을 단 뒤 3년마다 간판사용 연장신청을 해야 했던 의무도 사라진다. 그동안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이 되어 최소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했기에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편과 불만이 컸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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